
영등포구에 위치한 50인미만 기업체 고용유지금 지원
ㅇ 신청주체 : 사업주 또는 근로자 본인
ㅇ 신청기간 : 2023.4.3~4.30
ㅇ 지원대상 : 영등포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송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
2022.7.1~2023.4.30까지 월 7일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(단 23.5.31까지 고용보험 유지)
ㅇ 지원제외 : 비영리단체, 공공기관, 1인자영업자,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제 제외업종,이중 및 부정 수급자
ㅇ 지원내용 : 1인당 월 50만원/월, 최대 3개월 150만원지원
ㅇ 지급일 : 2023.6.8~15지급예정
ㅇ 신청방법 : 방문, 이메일, 팩스, 등기우편등
ㅇ 방문 - 영등포구 일자리 플러스센터(구청 본관 앞 우리은행2층) 4.28일(금) 18시까지
ㅇ 이메일 / 팩스 - 영등포구 홈페이지내 신청서식 작성 후 증빙서류(이메일 job1119@ydp.go.kr / 팩스 02-2670-3627)
- 2023.4.30(일) 24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도착여부 확인할것.
ㅇ 우편 -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
- 도착여부 확인할것
ㅇ 신청서류 -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,사업자등록증,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, 통장사본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
ㅇ 문의 :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과 02-3457-7872,7873)
https://www.ydp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848&bbsNo=40&nttNo=370089
영등포구청>영등포소식>새소식>우리구소식
가. 신청주체: 사업주 또는 근로자 본인 나. 신청기간: 2023. 4. 3. ~ 4. 30. 다. 지원대상 ○ 영등포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로서, ○ ’22.7.1.~’23. 4.30. 까지 월 7일
www.ydp.go.kr
서울시 영등포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.
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30일까지 7일이상 무급휴직한 50인미만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.
본인 및 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서 지원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것 같다.
고용보험 및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곳이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다.